이용안내

파랑새둥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입퇴소안내

입소절차

  • 전화상담
    (기관안내, 내방상담일 결정)

    파랑새둥지에 대한 기관안내 및 입소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입소를 위한 기본조건부합 여부를 판단하여 내방상담일정을 결정합니다.

  • 입소대상자와 보호자 내방상담
    (기관라운딩, 심층상담)

    입소사유, 해결되어야 할 욕구 등에 대한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각 파트담당자들과의 심층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 입소여부 및 입소유형 결정

    입소의 3가지 유형
    (자의, 동의, 보호입소)중 가장 적합한유형을 결정하여 입소일정을 조율합니다.

  • 입소

3가지 입소유형

자의입소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소하는 유형으로 가장 권장되는 자의적 입소 유형
동의입소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소를 신청하는 자의적 입소 유형
보호입소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소 유형

유형별 입·퇴소절차

자의입소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소하는 유형으로 가장 권장되는 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소
전문의(촉탁의)와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1부(전자문서 포함)을 첨부하여 정신요양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소신청
입소기간 중 환자 본인이 퇴소 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소를 하게 됩니다.
※ 정신요양시설에서는 2개월 마다 퇴소의사를 확인합니다.

동의입소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소를 신청하는 자의적 입소 유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소
전문의(촉탁의)와 면담 후 입소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소를 신청합니다.
자필로 동의입소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 및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동의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
퇴소신청
환자 본인이 퇴소를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소가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은 퇴소를 원하지만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입소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입소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소 유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소
전문의 대면진단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호의무자는 자필로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입소 후 2주 내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소가 유지됩니다.
※ 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퇴원하게 됩니다 .
입소유지 및 입소연장
최초 입소기간은 3개월이며, 추후 6개월마다 입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퇴소신청
입소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소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료

비수급자(차상위계층포함)

월 395,000원

구비서류

정신과진단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보호자, 본인 각1통),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보호자, 본인), 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복지카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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